대구 남부경찰서는 중국산을 섞어 만든 소금을 국산 천일염으로 재포장한 뒤, 재래시장 등에 유통시킨 혐의로 소금 판매업자 김 모 씨(6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소금과 국내산 소금을 섞어 만든 소금을 국산 천일염이라고 속여 재래시장과 식자재마트 등에 김장용 등으로 팔아 넘겨 2천 3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구 달서경찰서는 중국산 냉동 갈치 등을 러시아산이라고 속여 수억원 어치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조 모 씨 등 수산물유통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