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북 무주군 홍낙표 군수의 부인이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홍 군수의 부인을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했다.
경찰은 2010년 11월 무주군 승진인사를 앞두고 홍 군수의 처남 이모(46) 씨가 공무원 K(49) 씨의 승진청탁과 5000만원을 받은 과정에서 군수 부인이 관여한 혐의를 두고 이를 집중 추궁했다.
하지만 군수 부인은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동생이 한 일 같은데 전혀 모르겠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수 처남 이 씨가 돈을 받은 뒤 1년 뒤쯤 군수부인이 3000만원을 되돌려주려 했다는 정황과 관련해서도 그런 일이 없다고 잘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