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부의 위헌 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긴급 안건으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건'을 상정했고,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청구안은 통과됐다.
이에따라 서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이날 통과된 청구안을 재가하면 법무부는 곧바로 헌재에 해산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해산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주요 권한 중 하나로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 등을 인정하지 않으면 정부의 청구에 의해 그 정당을 해산할지 판단하는 절차다.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도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 6일 국민수 법무차관 직속으로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팀장 정점식 검사장)'를 구성해 두 달 동안 법률 검토를 해온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TF팀은 '노동자와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돼야한다'는 강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주한미군은 철수하라'는 강령 역시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해온 북한의 통일 강령과 일치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TF팀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인 만큼 헌재 결정에 따라 두 차례 정당 해산 경험이 있는 독일의 사례를 정밀 검토해왔다.
하지만 이번 청구안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기된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이어서 국내에서는 준용할 사례가 없는 상태이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전례가 없고,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서 검토해야 할 사례들도 많고, 고려해야 할 부분도 많기때문에 정확히 6개월안에 결정될 지는 미지수이고 일단 법무부가 검토한 자료들이 넘어와야 판단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 청구를 받은 지 180일 안에 결정을 내리도록 훈시규정을 갖고 있으며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그 정당은 해산이 된다.
헌재에서 해산 결정이 나면, 정당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고, 해산된 정당을 대체한 새로운 정당은 만들 수 없다.
한편 국내에서는 정당 해산 전례가 없고 '정당 해산 제도'가 있는 일부 국가, 독일과 터키 등에서도 사례가 극히 드물다.
다만,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8년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이 공보실에 의해 정당등록이 취소되고 행정청 직권으로 강제 해산된 적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