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전면 시행한지 한 달여가 지나면서 피해 규모는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지만 수법은 더욱 지능적으로 바뀌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26일 개인고객이 공인인증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하거나 인터넷으로 하루 300만원 이상을 이체할 때 지정된 PC단말기를 이용하거나 미지정 단말기에서는 SMS 등으로 추가인증을 하도록 했다.
이 제도 시행을 전후로 1개월을 비교하면 전자금융사기 피해는 건수 기준 52%, 금액 기준으론 58%나 줄어들면서 안착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수법은 더 진화해 고객 스마트폰에 악성 앱을 설치(스미싱)하거나 고객의 부주의 등을 이용해 SMS 인증번호를 탈취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 메모리 해킹 피해나 스미싱을 통한 휴대폰 부정결제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