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5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안 심의를 위한 전체회의에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윤창원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의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해 "조사가 완료된데다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때문에 즉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 출석해 통합진보당 원내대표인 오병윤 의원이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즉석 안건'으로 처리한 이유를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총리는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오 의원의 질문에 "급했기 때문이며, 차관회의를 거치는 게 대부분이지만 즉석안건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오 의원은 재판 중인 같은당 이석기 의원의 유무죄에 대해 정 총리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아직 말할 수 없다’고 답하자 “행정부는 유무죄 판단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건가”라고 따졌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되는 것은 재판이 끝난 후에 나오는 것”이라며 “이 건은 형사사건과 다르며 사법부 유무죄 판단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신념이 생겼고 확신이 생겼으니 한 것”이라며 “하지만 과거 기록과 행적이나 근거에 의해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5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안 심의를 위한 전체회의에 김동연 국무조정실장과 굳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정 총리는 또 통합진보당 강령의 위법성을 묻는 오 의원의 질문에 “한 구절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갖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디테일한 것은 법무부장관에게 물어달라”고 즉답을 피했다.
정 총리는 이어, 오 의원이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논란을 언급하며 ‘지난 정부가 대선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관리했다고 보느냐’고 묻자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이기 때문에 유무죄에 대해 논할 단계 아니지만 어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두 사람의 비위나 부정이 발각되고 처벌됐다고 해서 선거 전체가 불공정했다고 단정할 수 있나”라고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RELNEWS:right}
또 “자꾸 대선을 부정하려고 하는데 지금 질문 취지가 그것 아닌가”라고 맞받아치면서 “(지난 정부에서 엄정하고 중립적 관리에)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