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재개원의 향방을 가를 경남도의회 정례회가 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5일간 열린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정례회이기도 한 이번 도의회에서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조례 개정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경남도의회 야권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 소속 의원 11명은 지난 달 23일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삭제된 진주의료원을 조례에 다시 포함시킨 것으로, 의료원 경영 개선과 효율성 제고, 공공성, 독립성, 주민참여 등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도 추가로 포함됐다.
도의회는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6일까지 도민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물리력을 동원하면서까지 조례를 통과시킨만큼 이를 뒤집는 개정안에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기에다 조례안에는 집행부가 제출해야 하는 의료원 운영에 관한 비용 추계가 포함돼야 하는데 경남도는 응하지 않아 상임위 상정 조차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회가 의결한 국정조사 보고서 이행조차 하지 않은 경남도도 이 조례안에 협조할 리 만무하다.
때문에 진주의료원 명운을 건 여야간 마지막 격돌도 예상되고 있다.
석영철 도의원(통합진보당)은 "비용 추계가 포함안됐다고 심의조차 할 수 없는 건 아니다"며 "이 조례안은 진주의료원 재개원이 목적이지만, 지방의료원 운영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도의원들이 조례안을 심도있게 잘 살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조례안 통과를 촉구했다.
노조는 5일 도의회 정례회가 열리기 직전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의 공은 경남도의회로 넘어왔다"면서 "더이상 국회와 도민을 무시하는 홍준표 지사의 거수기가 아니라 국회외 민의를 존중하는 도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 국가인권위의 환자 인권침해 결정, 도민 50% 재개원 찬성,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 기각 가능성 등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모든 조건이 갖춰진 상황에서 오로지 홍준표 지사만 재개원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