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제2의 긴급조치, 반 민주적 진보당 해산기도 중단' 기자회견에서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해산기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5일 청구했다.
법무부는 또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청구하고 헌재 결정이 내려지기 전 통진당의 정부보조금 수령 등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법무부는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2차례 걸친 분당 끝에 구성된 통진당이 '종북 성향의 순수 NL(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인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로 구성돼 있다"며 "통진당 창당과 당권 장악, 합당 과정 등에서 북한이 개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통진당의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도 지난 1945년 10월 김일성이 주장한 것으로 통진당이 이를 계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통진당의 강령과 공약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의 이념은 북한의 주장과 동일하다"며 "RO 활동 등을 통해 체제 전복을 시도하는 등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을 했다"고 해석했다.
법무부는 통진당 강령 중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 '생산수단의 소유구조를 다원화해 공공성을 강화한다', '비핵·평화체제와 연동된 주한미군 철수, 자주적 평화통일',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반민주제도와 악법을 폐지' 등의 강령이 북한 헌법 및 북한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