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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통합진보당'은 박근혜 정부의 꽃놀이패?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제2의 긴급조치, 반 민주적 진보당 해산기도 중단' 기자회견에서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해산기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박근혜정부들어 통합진보당과 관련된 뉴스들이 나왔다 하면 소위 '대박'을 친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소송을 낸다는 소식도 신문 지면을 도배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그만큼 매우 드문 사건이기 때문이다.

    지난 8월 28일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의원 사무실을 포함해 통진당 관계자 자택 등 17곳을 내란음모 혐의로 압수수색 했을때도 30여년 만에 등장한 '내란음모'라는 죄형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당시 언론에서 국정원이 댓글 사건으로 위기에 처하자 국면전환을 위해 내란 음모카드를 꺼내 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국정원이 댓글 달기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한 개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고 또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에 관한 논의가 9월 중에 본격화될 상황을 앞두고 국면전환이 필요했다는 분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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