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자료사진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정부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한 적절한 조치였으며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 의결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의 조치는 통합진보당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민주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당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없다는 분명한 입장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이번 조치가 단지 통합진보당의 강령이나 당규만이 아니라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 사건이나 통합진보당원들의 범법 위반사례 등을 정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이석기 의원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 이념적인 입장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통진당의 실체고, 중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당해산 심판청구가 나온 이후 통합진보당에서 이 의원과 통진당이 여러가지 차이가 있는 것처럼 언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는 정당 해산심판 청구에서 살아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통진당이 해산을 막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 의원과 분명히 결별하고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할 만한 언급이나 행동들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석기 의원 사건의 경우 재판이 진행중인데 서둘러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당으로서 활동할 경우에 이런 현존하는 많은 위험성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등 대선 불공정 여론이 확산되면서 국면전환용이라는 야권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댓글사건을 국면전환하려 한다고 해서 효과를 달성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분석은 당연히 이석기 의원과 통진당을 옹호하는 세력들의 반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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