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 김선동,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 의원이 6일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에 맞서 민주주의 수호 통합진보당 사수 결의대회와 삭발식을 가지고 있다. 윤창원기자
6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헌법재판소 결산심사에서 여야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건을 놓고 수시로 논쟁을 벌였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정치는 해당 정치인을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는 등 국민이 심판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가정보원 등의 민주주의 파괴행위는 재판이 진행중이니 기다리자면서, 이석기 의원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통진당 해산청구를 냈다. 이런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심판청구 근거 중에는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국정원·기무사의 사찰을 전면 금지한다'는 통진당 강령이 현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적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해산된 정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당은 창설이 불가능한데, 그럼 국정원·기무사의 사찰을 옹호해야 한다는 것이냐. 앞으로 현 정권이나 새누리당 구미에 안맞는 정당의 창설을 막는 쪽으로 오·남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 역시 "새누리당이 통진당 강령에 있는 미군철수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7·4 남북 공동성명에도 있는 내용"이라며 "또 통진당 부정경선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진보적 사상과 시민사회를 위축시키는 것은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경선은 새누리당이 더 많다. 당 대표가 돈 내려보내 경선하고 차떼기도 했는데, 이런 식이면 새누리당은 10번도 더 해산해야 한다"며 "(박정희 유신독재시절 긴급조치 9호에 이은) 긴급조치 10호보다 더 하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통진당의 북한 연계성 등을 적극 내세우며 반론을 폈다.
김회선 의원은 "헌법과 정당법 상 통진당의 강령과 활동·목적이 우리 헌정질서에 맞느냐가 해산심판의 주안점이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형사재판과는 다르다"며 "이 의원 재판이 헌재 판단에 참고는 될지언정 결정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론분열의 우려가 있고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만큼 180일이란 선고 기간은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도읍 의원은 1998년 11월 민노당 창당 지령, 2006년 12월 민노당 당직 인선 관련 지령, 2011년 '진보적 민주주의' 개념을 강령에 포함하라는 지령 등 북한의 지시가 모두 이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