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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앗 뜨거워!' 화상위험 전기찜질기 리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상당수의 전기찜질기에서 화상 위험 등이 확인돼 당국이 수거 조치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전기찜질기 6개 제품에서, 표면온도가 기준치인 섭씨 50도를 크게 웃도는 128도까지 오르는 등 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리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신전자와 새한전자, (주)스템코리아와 중국 Cixi City Changhe Haotian Electrical Appliance Factory 등이 제조한 전기찜질기는 패드 표면온도가 기준치(섭씨 50도)를 훨씬 초과해 82∼128도로 측정됐다.

    일부 제품은 인증 당시와 다른 부품을 사용했고, 과열을 막는 부품이 누락된 제품도 있었다.

    열선 온도로는 기준치(100도)를 넘어 156.9도까지 치솟은 제품도 있었고, 바이메탈 부품이 빠진 제품도 발견됐다.

    기표원은 특히 조사 대상 20개 전기찜질기 가운데 2개 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기표원은 이에 따라 리콜 조치된 6개 제품 외에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도 리콜 권고, 또는 판매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밖에 중금속과 환경호르몬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된 6개 완구제품과 고정 잠금장치가 없어 사고 위험이 높은 휴대용 사다리 1개 제품도 리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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