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토론으로 수준높아질 것
-유영익 위원장 우편향논란 '부적절'
-반국가체법,대다수 단체 해당없어
-이적단체해산? 전교조 등 겨냥아냐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
요사이 우리 사회에 큰 논란 중 하나죠. 국사교과서문제, 지금 우리나라의 교과서는 다양한 출판사에서 출간한 걸 학교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사교과서 내용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여당에서는 국사에 한해서는 국정교과서 한 종으로 통일하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야당에서는 그건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국사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건지, 주장하는 분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판단해 보시죠.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입니다. 심 의원님, 안녕하세요?
◆ 심재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한국사 교과서. 지금 8종이 있는데 하나로 통일하자,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 주장하신 이유 뭘까요?
◆ 심재철> 국정교과서로 하자는 것은 다른 과목이 아니라 바로 국사 때문입니다. 최근에 국민들께서 아시다시피 해방 직후 좌우 대결시대를 뺨칠 정도로 지금 아주 좌편향이다, 우편향이다 거세게 논쟁이 붙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국사에 한해서는 국정교과서 한 가지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 김현정> 국정교과서가 나오면 편향 논란이 과연 사라질 수 있을까요?
◆ 심재철> 현재의 검인정교과서는 교과서마다 저자가 제 각각입니다.다시 말해서 저자가 자기 쓰고 싶은 대로 교과서를 만들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제재가 없는데 그러나 국정교과서가 되면 그 단 하나의 교과서에 뭐라고 서술할 것이냐를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학문적 토론과 논쟁이 훨씬 더 아주 질적으로 수준 높게 전개될 수밖에 없고 아주 정제된 표현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교과서가 나오기 전에 치열한 논쟁이 역사학계에서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심재철>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우려하는 국사학계분들의 의견을 모아보니까 우리 국사학계는 늘 우편향 좌편향 논란에 시달려왔다. 지금도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인선 두고 저렇게 우익적 인사가 국사편찬을 이끌면 된다, 안 된다.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한국사에는 이렇게 시각이 엇갈리는 몇몇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말하자면 국사가 계속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걸 지적하시더라고요?
◆ 심재철> 그러나 지금 국정교과서라는 게 채택이 되면 상당시간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문보도처럼 즉각즉각 변화되거나 언론보도처럼 굴곡이 심하거나 전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 몇몇 사안에 대해서 이런 식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국정교과서를 폈는데, 만약 5년 후에 정권이 바뀐다 하면 그 쪽에서 보기에는 저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또 바꿀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요?
◆ 심재철> 그것은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지금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기본줄거리는 어차피 동일하게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도 지금의 역사보다도 최 근세사들, 현대사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런 시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시각들은 당연한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양한 시각들을 글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논쟁이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체가 굉장히 한국사를 발전시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 김현정> 치열한 논쟁 과정에서 아무래도 정권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 쪽으로 방향이 정해지고 5년 배우고 나면 또 다른 정권 들어서면 그쪽으로 방향이 정해지고 왔다갔다 혼란스러워 지지 않겠느냐 이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처럼 8종을 두고 학교가, 교사가, 교육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열어두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들이요.
◆ 심재철> 교과서가 또는 교사에 따라서 그냥 놔두는 경우에는 ‘나는 이 사관이 옳다,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기술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그 쪽으로 쭈루룩 가게 된다면 그야말로 무책임하게 아이들한테 역사를 가르쳐주게 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논쟁과 토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논쟁과 토론을 거쳐서 스크린돼서 표현되는 역사 사실이 훨씬 더 바람직한 것이죠.
◇ 김현정>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가 되겠군요.
◆ 심재철> 그런 것이죠.
◇ 김현정> 어떻게 중립성을 확보하고 역사학계 안에서 치열한 논쟁이 아무런 외부압박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이 관건이겠네요.
◆ 심재철> 말씀하셨듯이 중립성이라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와는 달리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개방해 놓고 있고 이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토론하자라고 한다면 역사적인 사료를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한쪽으로 편향되거나 일방적으로 정권의 힘에 의해서 한쪽으로 무게가 쏠린다거나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 김현정> 아무래도 국사편찬위원장의 중심 잡는 중심역할이 클 텐데, 국사편찬위원장이 좌편향 우편향 논란에 휩싸이는 중이어서 말입니다. 그것도 걱정이 돼요.
◆ 심재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개인사가 어떤 것이었는지 정확히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편향적이다라고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니겠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아무리 주심이 돼서 국정교과서를 만들다 보면 그 분의 성향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입김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 들리던데요.
◆ 심재철> 편찬위원장의 입김보다도 실질적으로 해당 사실에 대한 또는 해당부분에 대한 기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분과소속 팀원들이 훨씬 더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주장에서 그런 이유에서 국정교과서 한 종으로 통일하자, 이런 의견. 청취자들이 들으면서 판단을 좀 하셨을 것 같고요. 심재철 최고위원님, 심 의원님이 나오셨으니까 이 문제를 하나 좀 더 짚고 가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반국가’, ‘반범죄단체’, ‘이적단체 해산법’ 대표발의를 하셨죠?
◆ 심재철> 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자료사진)
◇ 김현정> 최근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이 청구가 되면서 이 이적단체해산법도 상정움직임이 있던데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심재철> 현재 지금 국회에서는 제가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고 아직 법사위에 상정이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최근에 좀 긴급하게 상정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새누리당 안에 있는 건 맞죠?
◆ 심재철> 아마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상정돼서 곧 논의가 시작이 될 겁니다.
◇ 김현정> 여기서 ‘반국가단체’, ‘범죄단체’란 어떤 단체를 의미할까요?
◆ 심재철> ‘반국가단체’라는 것은 북한의 조선노동당 그리고 일본의 조총련 같이 대한민국을 아예 멸망시키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지위통솔체계를 분명하게 갖추는 것을 반국가단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범죄단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조직폭력배 단체들,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범죄단체가 분명하면 지금도 경찰에 신고하면 알아서 잡아가고 자동해체가 되는데, 이걸 법안으로 만들어서 해산을 시키려고 하는 건 무슨 이유인가?
◆ 심재철> 일반 범죄단체야 당연히 그렇게 해결이 되고 있죠. 그러나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같은 경우 특히 범민련 같은 경우, 사람만 처벌할 뿐 단체나 조직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그 단체가 일어나서 불법시위를 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막아서야 된다. 그래서 별도의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사람은 잡아가더라도 조직은 그대로 남아서 또 이어진다, 이런 말씀.
◆ 심재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우려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이 법에 의해서 조직을 해산을 시켜도 그 조직원들이 다시 모여서 다른 이름의 조직을 또 만들어서 남는 것 아니냐, 결국 그게 그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세요.
◆ 심재철> 이 법에는 비슷한 명칭, 유사한 명칭으로 하거나 비슷한 상징물을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번 조직이 해산이 되게 돼서 또다시 만들게 되면 대단한 노력을 필요로 하겠죠. 그리고 그런 점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달라질 것입니다.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쉽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의 질적인 차이가 나겠죠.
◇ 김현정> 지금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이유를 보니까 반국가적이고 범죄 저지른 단체 해산한다는 말 자체에 반대할 사람은 없겠지만 문제는 반국가단체라는 기준이 애매하다, 즉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혹시 시민단체 길들이기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 계세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심재철> 일반시민단체들은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국가단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을 아예 뒤집어엎겠다, 전복시키겠다라는 것을 목적으로 한 북한의 조선노동당, 일본의 조총련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남민전이랄지 사노맹이랄지, 이런 것들을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반국가단체, 이적단체로서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지금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든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 심재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다 우리가 반국가단체냐 우리가 이적단체에 속하는 것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60년 역사에서 지금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지정이 된 것은 25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것은 대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우려하시는 분들은 지금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에도 자신들이 전혀 문제없다. 위헌도 아니고 위헌정당도 아니고 이적정당도 아니고 북한과도 연계가 없다고 하는데도 심판까지 가는 것을 보면서 혹시 국가 마음에, 정부 마음에 안 드는 단체는 뭔가 씌워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 심재철> 일반단체와 정당은 분명히 성격이 다르고요. 정당은 헌법에 의해서도 보존이 되고 보호를 받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인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당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통진당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그동안 1년여 동안 검토를 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법 전공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분명히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산을 시켜야겠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데는 이러한 정당은 문제가 많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럼 지금 강제해산이 시급한 단체,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하신 25개 외에도 또 있습니까?
◆ 심재철> 지금 당국에서는 25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범민련으로서,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이 얼마 전에 평양 가서 만세 부르고 왔던 노수희라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범민련의 핵심인사들이죠.
◇ 김현정> 그 25개 외에도 혹시 이 법안이 시행이 되면 이 단체도 해산시켜야겠다는 단체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 심재철>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법원에서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과연 반국가단체냐 아니면 이적단체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것이고 이적단체라는 것은 반국가단체 그러니까 북한을 찬양하고 고무하는 것을 상습적으로 하는 것을 지금 이적단체라고 하는데요. 다시 두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을 찬양한다라는 부분이 애매하게 해석이 돼서, 애매한 기준으로 혹시 그렇지 않은 시민단체들도 엮어 가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확실히 아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고. 조금 다르지만 이제 관련된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심 의원님 법안내용을 보면 법원의 판단 지켜본 후에 해산시키는 거죠?
◆ 심재철> 그렇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난 뒤에 그다음에 해산이 되는 겁니다.
◇ 김현정>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에 물론 정당이기는 합니다마는 좀 성급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심판청구인데 대통령 외유 중에 전자결재까지 해가면서 처리하는 거, 이거 좀 성급한 것 아니냐. 또 이른바 이석기 사건에 대한 판결이 안 나왔는데 이렇게 시작되는 거 성급한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심재철> 이석기 씨가 지난번에 마포에서 만났다는 RO, 이른바 혁명조직이라는 것에 RO의 움직임을 보면 그것이 무기탈취까지 논의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고 그런 정도라면 대한민국에서 존재해야 될 가치가 없는 조직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RO의 조직원들의 상당부분이 현재 통진당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원들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통진당에 대해서도 지금 법무부에서 해산심판청구를 낸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직 법원 판결이 확실히 안 났고 본인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을 다 보고 정당해산심판에 들어가도 늦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서둘렀냐, 뭐 이런 얘기요.
◆ 심재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무부의 판단 자체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법원에서 판단하기 이전에라도 지난번에 RO가 보도된 것을 보면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이 정도까지를 대한민국을 뒤집겠다라는 생각이냐, RO는 대한민국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을 변란시키는, 뒤집겠다는 내란을 하겠다는 그 자유까지는 주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부분을 부정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맞다면 당연히 이건 해산인데 그 부분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원판결을 봐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