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등을 목적으로 한 불법 음란전단에 기재된 전화번호가 처음으로 차단됐다.
부산경찰청은 시내 모텔 주변에서 수거한 전단 10개와 전봇대·가로등에 부착된 전단 5개를 거둬들여 성매매알선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 5개를 처음으로 차단했다.
이 중 휴대전화 번호는 3개였으며 2개는 '대화·만남' 등을 표시한 대표번호 서비스였다.
이에 앞서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는 올해 9월 5일 KT·LG유플러스·SK텔레콤과 음란 전단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즉시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불법 음란 전단을 적발하면 경찰청은 전화번호의 사용정지 사유를 해당 이동통신사에 즉시 통보하고, 이통사는 경찰청이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화번호의 사용을 정지한다.
이 조치로 그동안 2∼3개월이 소요됐던 불법 전단의 전화번호 사용 차단 처리 기간이 2∼3일로 단축됐다.
경찰은 통신 3사 외에 별정 통신사와도 전화번호 사용정지에 관한 업무협약을 하는 등 음란 전화번호 차단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