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여주지청장. 자료사진
오비이락(烏飛梨落)인가, 조직적인 흠집내기인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팀장을 역임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잇따른 징계 요청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을 이유로 윤 지청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등 부인 재산 5억1천만원을 누락하고 신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징계 요청 이유였다.
검사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직계 존·비속은 고지거부를 할 수 있지만 배우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윤 지청장의 부인이 7~8년 전 아파트를 구입할 때 대출받은 대출금과 몇 년간 거래가 없어 기억하지 못했던 통장 등의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지청장은 "대출금은 부동산등기부 등본에도 나오는 내용이어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줄 알았고 금융계좌는 부인이 바쁘게 지내다 보니 돈관리를 장모가 해오시다 깜빡 잊어버린 계좌들"이라고 해명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있을 수 있는 실수"라는 시각이 대다수다.
지난해 결혼한 아내의 재산을 처음 신고하는데다 윤 지청장을 제외하고도 해마다 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절차상 실수로 경고를 받는 대상자가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비위사실도 아닌, 단지 개인의 재산내역과 사생활이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되는 과정에 대해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고 내용의 수정,보완을 지시해서 이미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검사장급도 아니어서 재산공개 대상자도 아닌데 공직자윤리위가 개인의 사생활을 이렇게 공개해도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인이 '수십억대 자산가'이고 '재산중 70~80%는 부인의 재산이 차지한다'는 식의 내용까지 공개된 것은 불법적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다.
다른 검찰관계자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아무리 실수라 하더라도 누락금액이 일정액을 넘으면 반드시 해당 관청에 감찰을 요구하도록 돼있다"며 "윤 지청장의 예도 이런 절차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마치 재산을 은닉이라도 한 것처럼 언론에 노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