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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계모 학대사건 친모 "감형만은 막아주세요"

인권/복지

    울산 계모 학대사건 친모 "감형만은 막아주세요"

    "아이 못만난 세월이 恨, 친권 관련 제도 개선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울산 학대사건 친어머니

    울산에서 소풍을 가겠다고 했다가 계모에게 폭행당해 숨진 8살 아이 사건, 이미 저희가 한 차례 전해드리면서 그 반향이 상당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의 담당 경찰과 인터뷰를 통해서 새로 드러난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사건 당일에 이 8살 아이의 갈비뼈가 16대 부러질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계모가 아이 잘 키우는 멋진 엄마, 좋은 엄마로 불려 왔다는 사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이 교육상 체벌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 등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사건의 숨은 이면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게 하루의 폭행이 아닌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뉴스 듣고 많은 분들이 대체 아이가 이 지경이 되도록 아빠와 친엄마는 왜 몰랐느냐, 이 의문들 품으셨죠. 그런데요, 이 사망한 여자아이의 친엄마가 세상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저희에게 알려왔습니다. 친어머니 익명으로 연결해 보죠. 어머님, 나와 계십니까?

    ◆ OOO> 네.

    ◇ 김현정> 여전히 심적으로는 많이 힘든 상황이시죠?

    ◆ OOO> 네, 그렇죠. 저는 어미 자격도 없고 아이를 제가 지키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울음)

    ◇ 김현정> 그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인터뷰 용기를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힘을 내고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죠. 이혼으로 아이와 헤어지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 OOO> 제가 헤어진 건 2009년도 7월…. 7월달 이후로 아이를 못 봤습니다.

    ◇ 김현정> 지금 2013년인데 한 번도 못 보셨어요?

    ◆ OOO> 네, 한 번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아이 아빠가 그때 당시에 아이를 저한테 주지 않았고 자기가 잘 키우겠다고 했고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아이 성장과정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해자 박 씨(계모)가 저랑 절친한 친구 사이였어요. 박 씨의 가족들과 저희 가족들과 가족외식도 자주 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2009년도에 이혼을 했는데,, 제가 왜 그때 당시 이혼을 하게 됐는지, 왜 아이를 놓고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들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박 씨가.

    ◆ ◇ 김현정> 그러니까 그 가해자, 이 새엄마 때문에 이혼하신 거예요?

    ◆ OOO> 때문에 이혼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제가 왜 이혼할 수밖에 없었는지 서로 가슴 아파하면서 같이 손 잡아주고 울고 했던 사이였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찰한테 계모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전해들었고 그 계모가 박OO란 사실을 제가 10월 25일날 경찰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거죠.

    ◇ 김현정> 어머니, 정리를 좀 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계모가 재혼을 한 상황에서 법적인 새엄마 자격으로 있었던 게 아니군요?

    ◆ OOO> 박 씨는 현재 이혼도…. 이혼처리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친부하고 같이 동거를 했다고 하네요.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새엄마, 계모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지만 실은 아직은 다른 사람과의 혼인 상태에 있는, 그러니까 이 피해아동의 아빠와는 그냥 동거하는 사이에 있던 여성이었던 거군요?

    ◆ OOO> 그렇죠. 유부녀인 거죠, 현재는.

    ◇ 김현정> 이것은 또 새로 알려지는 사실이군요.

    그건 그렇더라도 2009년부터 지금까지 아무리 이혼을 했더라도 친엄마한테는 아이를 볼 수 있는 면접권이 있는데 왜 못 만나셨어요?

    ◆ OOO> 면접권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아이 아빠가 아이를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인데, 그 아이 아빠는 아이를 너가 데려가면 아이 망친다, 또 아이를 데려갈 수 없게끔 상황을 만든 상황에서 저를 접근조차도 못하게 했는데 저 또한 아이가 보고 싶어서 어디 사는지를 제가 동사무소에서 가서 등본이라든지 초본을 떼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세대주의 위임장이 없으면 등초본을 뗄 수가 없다고 하네요.

    ◇ 김현정> 그러니까 헤어진 친엄마와 못 만나게 하려고 여기저기 계속 주소를 이전해 다녔던 거예요?

    ◆ OOO> 그렇죠, 주소도 변경이 되고 아이 이름이 중간에 또 바뀌었고요.

    ◇ 김현정> 개명도 했다고요?

    ◆ OOO> 네, 개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 이름이 바뀌어 있었더라고요.

    ◇ 김현정> 그것도 역시 엄마와 못 만나게 하려고 그랬다는 의심도 드시는 거예요?

    ◆ OOO> 네, 전 그런 의심을 하고 있어요.

    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 (자료사진)

     

    ◇ 김현정> 딸아이가 그렇게 숨진 후에 친어머니께서도 나서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신 걸로 저희가 압니다. 충격적인 사실들을 많이 아셨다고요?

    ◆ OOO> (한숨) 일단은 아이의 갈비뼈 이야기도 들었고요.

    ◇ 김현정> 갈비 24대 중에 16대가 부러져 있었다

    ◆ OOO> 옆구리 부분에 어떤 구타 자국이라든지 멍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그 다음에 대퇴부 골절이 있었고요.

    ◇ 김현정> 대퇴부라면 허벅지, 우리가 흔히 허벅지라고 하는 그 부분에 골절이요?

    ◆ OOO> 대퇴부가 제일 두꺼운 쪽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잘 부러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것도 저는 사실 의심스러워서 경찰관하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손과 발, 양 발목하고 발등 부분에 화상이 있습니다.

    ◇ 김현정> 화상의 흔적, 이미 예전에 당한 화상 흔적인가요?

    ◆ OOO>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10월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 김현정> 10월 정도에 화상을 당한 흔적, 그 화상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을까요?

    ◆ OOO> 어떻게 해서 화상을 입었는지 제가 아이 아빠한테 직접 들었는데요. 샤워기의 급탕을 눌렀는데 뜨거운 물이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샤워기가 수압 때문에 이 샤워기가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화상 부위가 손하고 발목 부위만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누가 옆에서 부은 것 같이, 그 다음에 아무리 급탕을 눌러도 이게 뜨거워서 데일만큼 정도는 아니거든요.

    ◇ 김현정> 아무리 눌러도 한 52도 정도 되는데 그 정도 화상, 물로는 화상이 안 된다?

    ◆ OOO> 이식수술을…. 피부 이식수술을 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 정도의 화상을 입을 정도의 온도는 아니거든요.

    ◇ 김현정> 그건 팔팔 끓는 물을 부었을 때 정도의 화상…. 그럼 아빠는 이 정도 상황을 몰랐을까요?

    ◆ OOO> 아직까지도 자기는 정말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몰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 김현정> 그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들, 학교 같은 경우야 학교에서 잠깐씩 생활을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하루종일 생활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몰랐을까요?

    ◆ OOO> 그 전에 2011년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포항에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동학대 의심이 된다고 하면서 신고를 한 번 하신 적이 있으세요. (박씨가) 일부 시인을 하더랍니다, 자기가 때렸다고. 그리고 담당, 해당 기관에서 두 달간 상담을 했었는데 인천으로 이사를 가면서 박 씨가 더 이상의 상담을 원치 않는다라는, 그런데 해당 기관에서는 그렇게 보호자가 원치 않는다고 하면 아이를 그냥 집으로 돌려보낼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 부분도 허점이 있는 거네요.

    ◆ OOO> 지금 저는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만약 한 번이라도 신고가 되었을 때 법제도가, 친모라든지 아니면 주변 친지들에게 연락이라도 한 번 줬더라면 아이를 보호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 김현정> 만약에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이런 슬픈 일은 없었을텐데 하는 아쉬움…. 지금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 OOO> 서명운동 내용은, 박 씨가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가 돼서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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