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사옥(송은석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무궁화위성 불법 매각 논란과 관련해 이석채 KT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1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이석채 KT 회장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18조에 따르면 허가받은 기간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핵심 설비를 매각할 경우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미래부는 KT가 매각 과정에서 인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KT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KT는 무궁화 2호와 3호의 소유권을 지난 2010년 1월, 2011년 9월 홍콩의 위성서비스 전문기업인 ABS사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