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재판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릴 예정인 가운데 녹취록의 증거 채택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가 심리하는 이번 재판은 공소장 낭독(1시간 30분), 변호인단 의견 진술(2시간), 피고인 의견진술(1시간) 등 4시간30분에 걸쳐 실시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견 진술 시간 절반에 해당하는 30여 분을 이 의원에게 줘 발언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로 했다.
앞서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해 온 이 의원이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힐지 주목된다.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이 의원은 재판에 앞서 의견 진술서를 작성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에서는 사건의 핵심을 드러낼 녹취록의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변호인단과 검찰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