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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원 결정 환영…고용부 통보 위법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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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법원 결정 환영…고용부 통보 위법성 확인"

    오후 2시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 예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법원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며 반기고 나섰다.

    13일 전교조 관계자는 "법원이 법외노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본안 소송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거라고 본다"면서 "고용노동부의 통보가 위법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 국회가 교원노조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가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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