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판단은 끝도 모를 박근혜 행정 권력의 야만적 노조탄압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법외노조통보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환영했다.
13일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교조는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적인 법외노조 통보는 사법부의 철퇴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법외노조 통보 즉각 철회와 교원노조법 개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향해 "11월 조합비가 원천징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중단된 단체교섭을 즉각 재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에 대해서는 "1998년 노사정합의사항에 따라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법률 개정에 나서 입법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집행 정지 결정 이후 모두 다섯 가지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일단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대해 사무실 지원 중단, 전임자 복귀 명령 등 법외노조 후속 조치에 대해 즉각 철회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또 지난 8월 체결된 예비교섭 결정에 따라 단체 교섭을 즉각 재개하고 교육부 장관이 참여하는 본교섭도 재개하도록 했다.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 개정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오는 20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아울러 최소 1만 명 이상 교사가 참여하는 '2013 교육민주화 선언 운동'을 통해 '참교육'을 실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