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서울 양천구의 한 개표소에서 박근혜 후보의 득표수가 실제보다 수십 표나 더 많은 것으로 잘못 집계됐다는 의혹이 공식 제기됐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황현덕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공정선거추진운동본부'가 전(前) 양천구선거관리위원장 등 15명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선거추진운동본부는 고발장을 통해 "대선 당일 목3동 제4투표구의 심사·집계부 개표사무원이었던 양천구청 직원과 교직원 등 7명이 박근혜 후보의 득표수를 조작해 실제보다 86표 더 많은 것으로 기재했다"며 "이들을 형법상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심사·집계부에서 작성한 개표 상황표를 제대로 검열하지 않고 잘못된 후보자별 득표수를 그대로 공표한 한창훈 전 양천구 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 8명도 검찰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RELNEWS:right}
검찰 관계자는 "현재 고발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필요한 요건 등을 따지는 단계"라며 "조만간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대선 개표과정에서 양천구 목3동 4투표구 등 일부 투표구의 오류 논란과 관련해 투표지분류기와 수검표 결과간 차이가 큰 4곳의 이미지파일을 확인했고, 그 결과 수검표 집계에 오류가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