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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교원노조법 개정? 기존 법규 준수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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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교원노조법 개정? 기존 법규 준수가 먼저!”

    개정 요구 있는 것 알지만 논의는 현행법 준수가 전제돼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1월 13일 (수)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경윤 (고용노동부 과장)

    ◇ 정관용>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라고 통보했죠. 전교조는 그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가처분신청을 냈고 또 본안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오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서 1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합법노조로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판결에 대한 고용노동부, 전교조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의 김경윤 과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경윤>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법원의 판결 예상하셨나요?

    ◆ 김경윤> 법원의 판결은 미리 예상할 일은 아니지만 그 판단 자체를 저희가 존중해야죠.

    ◇ 정관용>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보십니까?

    ◆ 김경윤> 법원의 결정문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처럼 집행정지 결정이 계속 유지될 경우에 사실상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조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법원이 주목하고 일단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우선적으로 임시적으로라도 그 효력은 인정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저희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게 1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안 미친다고 보세요?

    ◆ 김경윤> 일단 이 부분은 분명히 분리되어 있는 사안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안판결에서 법리적인 부분을 좀더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미리 1심 판결과 연결 지어서 판단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번 가처분신청에서는 법리적 판단을 내린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로군요?

    ◆ 김경윤>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활동이 완전히 제한되기 때문에 법리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그걸 좀 미뤄두자 이 정도의 판단으로 이해하신다?

    ◆ 김경윤> 네, 집행정지는 본래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법원의 그런 결정을 정부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로 통보한 직후에 교육부가 바로 받아서 전임자 복귀명령, 사무직 임대중단 등등의 조치를 취했는데 이게 다 그럼 원상복구 되는 겁니까?

    ◆ 김경윤> 네, 일단 교육부의 조치도 중단이 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냥 중단?

    ◆ 김경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교육부에서는 아마 통보하기 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조치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해고자, 문제된 게 몇 명이었죠?

    ◆ 김경윤> 저희가 문제 삼았던 건 9명입니다.

    ◇ 정관용> 9명. 그 해고자 9명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지 않으면 법외노조로 통보하겠다. 이렇게 시작돼서 나왔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 김경윤> 좀더 정확히 말하면 해고자들을 현재 교원이 아닌 사람들을 노조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규약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 규약에 터 잡아서 현재 9명의 해직자가 있다라는 것을 문제 삼았던 것이지. 해고자 9명에 관한 문제로 말씀하시는 거는 약간의 오해가 있는.

    ◇ 정관용> 그러니까 그 규약을 바꿔라라고 하는 거죠, 요구 사항은?

    ◆ 김경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전교조는 조합원 총 투표를 통해서 규약 바꿀 수 없다라고 했고요.

    ◆ 김경윤> 네. 그랬네요.

    ◇ 정관용> 지금 고용노동부에 계시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건데 사실 다른 노동조합들은 다 해고자도 노동자로서 신분 인정하지 않나요?

    ◆ 김경윤> 그거는 약간의 또 과장된 이야기고요. 그 일반 노조법에서도 또 대법원에서도 확인하고 있듯이 기업단위 노조에는 재직근로자로 한정을 하되 이 기업단위가 아닌 산별노조나 지역노조처럼 소기업단위 노조에는 일시적으로 실업과 구직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게 돼 있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김경윤> 그런 분들도 단결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그런 분들은 좀더 유연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지. 무조건 실업자 모두 또는 해직자 이런 분들이 무조건 다 가능하다는 취지로 그런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것은 아닌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산별노조, 지역단위 노조에서는 해직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죠? 현실적으로?

    ◆ 김경윤> 법원의 판단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특별한 사업주하고 고용관계를 맺고 있지 않더라도 조합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취지로 그때 판단이 된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해직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죠?

    ◆ 김경윤> 그거는 해직자를 딱 집어서 말씀하신다면 상황이 상황마다 다 다르니까 굳이 중요한 쟁점은 아닌 것 같네요.

    ◇ 정관용> 지금까지 일시적으로 해직됐다가 다시 또 고용되고 아니면 스스로 실직하거나 퇴직하거나.

    ◆ 김경윤> 실업과...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중의 한 분야, 한 부분으로 해직자를 포함할 수 있고 따라서 그분들도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경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앵커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사례 중의 하나로.

    ◇ 정관용> 제가 논리적으로 잘못돼 있습니까?

    ◆ 김경윤> 제가 그 부분을 굳이.

    ◇ 정관용>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전교조는 산별노조죠, 기업별노조가 아니고?

    ◆ 김경윤> 전교조는 모양, 형태상으로는 지역별노조보다는 선별노조에 가깝죠.

    ◇ 정관용> 그런데 전교조만 유독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 현직 교사만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경윤> 네.

    ◇ 정관용> 그래서 아예 지금 전교조 차원에서도 법 개정 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고용노동부가 정부입법으로 이걸 고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 김경윤> 일단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는 사회적 합의라는 게 존재했고. 그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현행법이 있는 거니까 일단은 현행법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 정관용> 그 사회적 합의를 바꿔보자고 정부가 나서실 생각은 없다, 그런 거네요.

    ◆ 김경윤> 지금 당장 그것을 바로 시작한 적은 없고요. 일단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 요구들이 있다는 것은 정부도 당연히 알고 있죠. 하지만 이런 논의는 법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아주 다양한 의견들, 서로 의견이 다른 국민들도 있으니까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서로 반대하는 의견들을 설득하고 있는 과정이 필요한데.

    ◇ 정관용> 아직은 과정이 좀 무르익지 않았다?

    ◆ 김경윤> 그런 과정 없이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면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경윤> 요구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 정관용>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경윤> 네.

    ◇ 정관용> 고용노동부 노사관계과장 김경윤 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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