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운행 중인 차량에 접근해 백미러에 고의로 손목을 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백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모 부대 소속 상근예비역 A(21)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5년 7개월 간 모두 12차례에 걸쳐 포항시 남구의 주택가 골목을 다니며 운행 중인 차량의 백미러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히는 '손목치기' 수법을 통해 6개 보험회사로부터 85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손목치기' 수법이 큰 상처 없이도 쉽게 용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하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1년에 1~3차례씩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 씨의 범행은 A 씨가 지난해에도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낸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한 사건 담당경찰관이 보험사들로부터 A 씨의 사고 기록들을 받아 검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16살 때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한 뒤, '손목치기'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조사가 끝나면 상근예비역인 A 씨의 신분을 고려해 사건을 해당 군부대로 이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