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대포차'를 몰고다니는 등 모두 7가지 범죄 혐의로 해임된 '막장' 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해덕진 판사는 15일 절도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모(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대포차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챘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이 씨는 2009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과태료 등을 내지 않아 행정기관에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4년 동안 미등록 불법 차량을 운전하면서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 달고 다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RELNEWS:right}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절도, 직무유기 등 모두 7개 혐의를 적용했고 검찰은 이 씨를 구속기소한 뒤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경찰은 이 씨가 지난 12일 밤 9시쯤 청주시 산남동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당시 청주교도소장의 구두를 훔쳤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이 같은 혐의를 확인하고 이 씨를 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