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
특정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가벼운 증세에도 구급차를 이용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소방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5일 응급실 내원보장 특약보험을 악용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54)씨 등 소방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 2002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응급실 내원보장 특약보험'에 가입한 뒤,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119구급차량을 이용하는 수법으로 총 60회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140만~6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119구급차를 이용해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을 경우 건당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응급실 내원보장 특약보험'을 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