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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실종 사건', 향후 재판서 치열한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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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록 실종 사건', 향후 재판서 치열한 공방 예상

    대화록 성격·조명균 진술 신빙성 최대 쟁점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삭제됐다고 판단하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가운데 향후 공판과정에서는 삭제된 대화록의 성격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화록 초안을 삭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죄 및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로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을 불구속기소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사건은 원래 형사단독 판사가 맡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건을 합의부인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참여정부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e지원'에 등록됐다 백 전 실장 등이 삭제한 대화록의 성격이다.

    검찰은 삭제된 대화록과 대화록 수정본 모두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입장이다. 삭제된 대화록이 대통령의 '결재를 마친 완성된 문건'이기 때문에 대화록 삭제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김광수 부장검사는 사건 수사결과 발표 당시 "기록물법을 보면 문서의 생산은 결재권자의 결재로 완성이 되는데 삭제된 대화록은 노 전 대통령이 결재를 했기 때문에 해당 문서는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삭제된 대화록을 수정·보완해 대화록 최종본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대화록 최종본 보다 삭제된 대화록에 오히려 정상회담 당시 실제 사용된 호칭과 명칭, 말투 등이 생생하고 정확하게 반영돼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진상규명 대책단(정태호 전 청와대 대변인, 민주당 전해철, 신경민, 박범계, 우윤근, 최원식, 박성수 변호사)이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검찰의 대화록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반면 민주당 측은 "문제의 대화록은 대통령이 수정을 지시한 미완성 문서이고, 대통령이 수정을 지시한 것을 결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참여정부에서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김경수 봉화재단 사무국장은 "노 전 대통령이 해당 대화록에 대한 수정·보완지시를 했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남아있는데 그것이 반려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반려인가"라고 반문하며 "미완성 문서에 대해 '열람' 버튼을 눌렀다는 이유로 이를 결재라고 하는 것은 형식 논리"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 역시 "완성되지 않은 문서에 대한 수정·보완지시를 내린 것을 결재라고 보는 검찰의 논리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는데 이를 근거로 형사처벌을 위한 기소까지 한 것은 무리하다"며 "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하나의 쟁점은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화록 삭제를 지시받은 것으로 지목된 조명균 전 비서관의 진술의 신빙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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