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고 종업원을 때린 혐의(업무방해·폭행)로 김모(36)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2일 새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술집에서 10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술집에서 쫓겨나자 약 1시간 뒤 일을 마치고 가게를 나선 술집 종업원 정모(21)씨에게 다가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폭행 등 전과 15범인 김씨는 명문대 법대 출신으로 여러 차례 사법시험에 도전했지만 낙방하자 술을 자주 마셨으며 만취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RELNEWS:right}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지난 9월에도 같은 혐의로 형사 입건된 적이 있지만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