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퍼 최경주. 자료사진
프로골퍼 최경주(43)씨의 부인 김모 (42)씨가 자신의 여비서와 그 애인에게 22억원을 사기 당해 그중 18억여 원을 재판을 통해 되찾게 됐다.
김씨는 지난 2011년, 5년 가까이 알고 지내던 박모(34·여)씨에게 사단법인 최경주복지회의 회계와 경리를 맡겼다.
그런데 박씨가 2010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보험설계사 조모(38)씨와 연인이 된 뒤, 조씨로부터 큰 수익을 내 돌려주겠다는 말에 넘어가 김씨 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박씨가 조씨에게 보낸 돈은 2011년 한 해 동안 22억원이 넘었다.
결국 박씨와 조씨는 김씨로부터 고소당해 지난 5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상고를 포기했고 조씨는 상고가 기각됐다.
김씨는 또 박씨와 조씨의 회사 등을 상대로 2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원심과 항소심에서 절반가량을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김씨가 박씨와 메트라이프생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김씨에게 총 18억9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김씨의 승낙없이 조씨에게 돈을 보낸 행위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고 조씨가 소속됐던 보험사도 김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