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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저축은행 비리' 박지원 의원에 징역 2년 구형



법조

    檢, '저축은행 비리' 박지원 의원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저축은행 관계자 등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박지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이 금품을 받고 저축은행 퇴출 저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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