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해병대 캠프 사고로 드러난 학생 체험학습·수련 시설의 안전 및 관리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은 21일 일선학교에서 수련시설 이용 전에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련활동 등 체험위주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학교장의 안전대책 마련 ▲위탁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육활동 프로그램 인증 ▲안전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 ▲관련시설 관리실태 사전확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전국 11개 시·도의 체험학습 시설 1만899곳 중 53%(5792곳)은 미인증 시설이었고, 해당 시설에서 이용한 프로그램 1만899개 가운데 66%(7171개)가 미인증 프로그램이었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올해 2월부터 체험학습 시 인증시설(최우수·우수 등급) 이용을 의무화해 시행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수련활동시 학생들의 안전보장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