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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북해 北찬양한 윤봉길 의사 조카 구속기소

법조

    밀입북해 北찬양한 윤봉길 의사 조카 구속기소

     

    생활고에 시달리다 월북해 북한을 찬양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무단 방북해 북한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윤봉길 의사 조카인 윤모(66) 씨를 구속기소하고, 송모(26) 씨와 이모(64) 씨도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봉길 의사의 동생인 윤영의 씨의 장남인 윤 씨는 2차례에 걸친 결혼 실패와 사업 실패 이후 궁핍한 생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자 '한국에서 고통 받으니 밀입북해 북한에서 생활하면 윤봉길 의사 조카이므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2010년 1월 밀입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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