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생각이 많은 듯 손으로 얼굴을 만지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가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의 처리 문제와 관련해 22일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소속 의원 155명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회 비상대기령을 발령했다.
새누리당은 홍지만 원내대변인을 통해 "민주당이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연계해 법무장관 해임건의안을 같이 처리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며 "오늘은 결전의 날"이라고 전달했다.
이어 "오늘중 처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전원 출석이 무조건 요구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오전 10시부터 무조건 국회 내에 있어야 하며 오후 1시 30분에 열리는 의원총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도 소속 의원 127명에게 국회 비상 대기령을 내리고 새누리당과 같은 시각인 오후 1시 30분에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야당은 인사 문제를 직권상정했던 전례가 없는 만큼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 직권상정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하지만 강창희 국회의장이 지난 15일 직권상정 의사를 양당 원내대표에게 통보하고 본회의를 정회하면서 여야 합의를 주문한 바 있어 직권상정 강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 의장은 22일 오전 본회의를 시작하면서도 "오늘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는 동안 (임명동의안, 해임건의안) 두 안건의 협의를 마쳐달라"고 양당 원내대표를 압박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에도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황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먼저하면 황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할 수 있다는 의사를 타진했지만 민주당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상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