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는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 간 제2차 정례회를 열어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처리하게 된다.
◈2014년 예산안 어떤 내용 담았나?
22일 창원시에 따르면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8천92억 9천6백만 원, 특별회계 6천4억 7천4백만 원 등 총 2조 4천97억 7천만 원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 2조 3천549억 1천2백만 원과 비교해 548억 5천8백만 원(2.33%) 증액된 것이다.
창원시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대해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균형개발에 최우선 배분했다는 설명이다.
분야별로는 일자리 분야 216억 7천9백만 원(전년대비 15.27% 증가), 보건.복지 분야 6천 51억 9백만 원(16.45% 증가), 교육 분야 475억 9천만 원(19.99% 증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762억 1천9백만 원(11.6% 감소), SOC 분야 4천991억 2천백만 원(5.10% 감소), 농림.수산 분야 936억 6천6백만 원(1.79% 감소), 문화.관광.체육 분야 2천486억 1천5백만 원(2.26% 감소), 환경 분야 2천529억 4천8백만 원(9.42% 감소), 공공질서.안전 분야 222억 8천2백만 원(8.21% 감소) 등이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취업 뉴딜사업이 확대되고 SOC 분야에서는 테스트베드사업 등 도시재생 및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며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출산.보육정책 강화와 규모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SOC 분야에서는 통합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발전 사업에 예산 편성이 눈길을 끈다. 예산 편성 규모는 구 창원 30억 원(1개), 구 마산 59억 원(4개), 구 진해 58억 원(7개)이다.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는 창원 새야구장 건립에 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본격 건립에 들어갈 전망이다. 공공질서.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방범용 CCTV 설치 등 범죄예방 인프라를 확충한다.
창원시가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은 창원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11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어떤 조례안 처리되나?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처리하게 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은 현행 오전 0시~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오전 10시까지 범위가 확대되며 의무휴업일은 현행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공휴일 이틀(이해당사자의 합의를 거쳐 평일 지정 가능)로 하도록 강화했다.
또 농산물의 매출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 점포는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대규모 점포에 개설된 대형마트를 영업제한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과 운영규정, 기능도 변경된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 전 지역에 숙박시설 건축시 주거지역과 이격거리를 50m로 하는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옥선 시의원은 "주거지역과 접한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의 건축으로 주거 및 교육환경이 침해당하고 있어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를 통합이전 규정과 동일하게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전 지역에 대해 50m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현 조례안에는 진해구 웅천동과 웅동1동, 웅동2동에 한해 주거지역으로부터 70m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서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는 30m 이상 떨어지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정쌍학 시의원이 발의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동영상 삭제 촉구 결의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결의안에는 "창원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담은 '다케시마를 아십니까'라는 제목의 1분 27초 짜리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해 국제사회를 우롱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한.일 양국의 신뢰관계 구축을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도발행위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을 자행한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 동영상을 즉각 삭제할 것으로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