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트위터글 121만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한 것을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트위터 121만건 부분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해달라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원 전 원장 변호인 측은 "심각한 공소권 남용이며 방어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의 선거·정치 개입 트위터글 121만건을 발견해 지난 20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121만건 중 중복된 글들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선거·정치 관련 2만 6550개가 원래 텍스트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서 1차 변경 신청을 할 때 제시한 5만 6000여건의 트위터 글 중 2만 7000여건은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 중 121만건이 더 추가됐다. 검찰은 이를 닉네임과 아이디로만 정리하고 있는데 이 글을 작성한 사람이 국정원 직원인지는 일일이 찾아가 확인해야 하느냐"며 반발했다.
또 "앞으로 나올 증인들이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신문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트위터 글이 '왜' 공소장에서 철회되고 추가됐는지를 알 수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만일 변경이 된다면 1년 정도는 준비를 위해 공판을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거세게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