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경찰의 과속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교통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경찰 때문에 사고가 났다"며 보험금을 가로채려다 다시 돌려주게 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4단독 황중연 판사는 A화재해상 보험회사가 피고 서모(44)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서 씨는 지난 2011년 4월 13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인근의 강변북로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몰고 과속으로 주행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 씨는 경찰의 정차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하다 자양동 주택가 골목에서 주택 대문 기둥과 주차된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후진하다 쫓아오던 경찰차와도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서 씨는 "뒤쫓던 경찰 순찰차량이 들이받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경찰이 가입한 A보험사에 손해 일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