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치료를 빙자해 여신도를 때려 숨지게 하거나 성폭행한 50대 승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최월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사찰 승려 이모(57)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통상적인 치료요법을 벗어난 행위로 피해자들에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고 급기야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정모(20·여)씨가 앓는 정신분열증을 온몸을 구타하는 이른바 '안착기도'로 치료해주겠다며 목탁재와, 종망치 등으로 정씨를 수십차례 때려 결국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