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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치료?' 여신도 때려 죽인 승려 징역6년

법조

    '우울증 치료?' 여신도 때려 죽인 승려 징역6년

     

    정신질환 치료를 빙자해 여신도를 때려 숨지게 하거나 성폭행한 50대 승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최월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사찰 승려 이모(57)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통상적인 치료요법을 벗어난 행위로 피해자들에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고 급기야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정모(20·여)씨가 앓는 정신분열증을 온몸을 구타하는 이른바 '안착기도'로 치료해주겠다며 목탁재와, 종망치 등으로 정씨를 수십차례 때려 결국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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