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지급돼야 할 예산이 제도의 허점을 노린 일부 중산층에까지 지급되면서 우리의 저소득층 사회 안전망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붐을 타고 주민 상당수가 중·대형 아파트에 살며 초고층 첨단빌딩과 고급 오피스텔이 많아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그런데 이 지역에 어울리지 않는 '극빈층'으로 불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 무려 80여 가구나 살고 있다.
이들이 실제 생활이 어려운지 확인한 결과 극빈층은 놀랍게도 중산층 가정이었다.
132㎡ 규모(약 40평)의 아파트에 사는 1명의 자녀를 둔 A(35‧여) 씨는 1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부터 상담전문가로 일하며 월 100만 원 안팎을 벌고 2,000cc 자동차를 굴린다.
하지만 A 씨는 올해 초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정으로 지정돼 관할 구청으로부터 매월 자녀양육비(1인당 7만 원)에다 쌀 구입비 50%,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30%씩의 할인혜택을 받고 있다.
A 씨는 아파트와 자동차를 부모 명의로 등록하고 혜택을 받았다. 부모의 재산 유무와는 상관없이 한부모에다 월 소득기준 액만 맞으면 법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수입액을 축소 신고하고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는 사례다.
20년 경력의 타일 전문기술자인 B(45) 씨는 건설현장 일용직이지만, 일당 2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다.
B 씨 역시 대형 평수(165㎡)의 아파트에 살면서 수입액을 줄여 신고하고 자가(自家)지만 집값만큼의 부채가 있다며 관할 구청으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받았다.
이밖에 함께 살지도 않는 직계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생계비나 주거비를 받아 챙기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제공되는 혜택 외에 최저생계비(월 30만~40만 원)와 무상의료, 자녀 장학금지급이 추가된다.
문제는 수급자들의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신고를 강제할 수 없고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경우 부모나 친인척이 충분한 부양능력이 있는데도 수급자로 지정돼 세금을 축낸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