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인 징용 피해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한일회담 당시 일본 정부는 협정 타결 바로 직전까지도 `청구권 해결'이 아닌 `경제협력'을 고집했던 것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26일 한국과 일본 정부가 그동안 공개한 한일회담 문서에 따르면 일본은 청구권협정 타결 약 한달 전인 1965년 5월14일 도쿄 외무성에서 열린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한국에 제공하는 (청구권) 자금은 배상 성격도, 한국측이 요구하는 청구권 해결을 위한 것도 아닌, 어디까지나 경제협력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집요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