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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일회담 타결직전까지 청구권아닌 경제협력 고집

아시아/호주

    日, 한일회담 타결직전까지 청구권아닌 경제협력 고집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배상 해결" 지금 주장과 정면 배치

     

    일본이 한국인 징용 피해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한일회담 당시 일본 정부는 협정 타결 바로 직전까지도 `청구권 해결'이 아닌 `경제협력'을 고집했던 것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26일 한국과 일본 정부가 그동안 공개한 한일회담 문서에 따르면 일본은 청구권협정 타결 약 한달 전인 1965년 5월14일 도쿄 외무성에서 열린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한국에 제공하는 (청구권) 자금은 배상 성격도, 한국측이 요구하는 청구권 해결을 위한 것도 아닌, 어디까지나 경제협력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집요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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