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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임명동의안 표결, 野 무제한토론 불허(종합)

국회/정당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표결, 野 무제한토론 불허(종합)

    황찬현 국회의장 후보자.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강창희 국회의장은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이 합법적 의사진행 저지 행위인 ‘필리버스터’를 위해 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강 의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의장은 본회의 개의 직후 “효율적으로 회의 진행을 위해서”라며 6번째 안건이었던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먼저 상정했다.

    이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병수 위원장의 보고를 마친 뒤 강 의장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127명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됐다는 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인사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라며 “이점을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곧바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했으나 강 의장은 인사 관련 안건은 무제한토론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표결을 진행했다.

    전병헌 원내대표 등이 단상 앞에서 항의했지만 큰 충돌은 없이 투표가 진행됐다.

    앞서 본회의장에 들어서기 전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의사국에서는 임명동의안은 일반의안이 아니므로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무제한 토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강력 항의하고 퇴장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장시간 연설이나 의사진행 발언 남발, 출석 거부나 총퇴장 등의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 신설된 국회법 제106조 2항(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에서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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