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장 임명동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새누리당이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의 혜택을 톡톡히 봤다는 자평이 나오고 있다. 정작 새누리당은 그동안 국회선진화법을 '식물국회법', '국회후진화법', '국회마비법' 등으로 폄하해왔다.
새누리당이 28일 오전 인사청문위 특위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사실상 단독처리했다.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한 만큼, 국회선진화법 이전이라면 물리적 충돌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폭력사태는 없었고, 임명동의안은 상정부터 표결까지 약 30분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방패 삼아 발목잡기를 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법개정까지 추진하는 등 불만을 토로해왔다. 그러나 이날만큼은 국회선진화법의 혜택을 톡톡히 누렸다.
의사진행 방해시 국회의원직 상실까지 처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 규정이 민주당의 '강경대응'을 막아줬기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에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일 경우 등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게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