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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종북의원 세비지급 중단법' 발의

국회/정당

    새누리당 '종북의원 세비지급 중단법' 발의

    윤상현 "종북몰이 매도 안돼. 종북세력은 엄연한 실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자료사진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진당 이석기 의원을 겨냥한 '세비지급 금지법' 등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수석은 "오늘 새누리당 의원 155명 명의로 종북세력 의원 등에 한해 세비지급을 중단하고 자료제출 요구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원수당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당초 여야가 공동 발의하기로 약속했는데 민주당이 계속 확답을 주지 않고 있어 우리 단독으로 법안을 낸다"고 밝혔다.

    법안 내용은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형법상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우 해당 의원에 대한 세비와 자료제출 요구권에 제한을 가한다는 것이다.

    윤 원내수석은 "이 법안의 발의를 또 종북몰이로 호도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종북세력은 엄연한 실체이고, 토끼가 아니라 언제든 대한민국의 목을 칠 범이다. 종북세력은 대한민국 내 하나의 다른 의견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 선전선동 그룹"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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