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사들의 연합체인 한국방송협회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 시책에 따라 막대한 디지털 전환 비용을 감당한 지상파에게 수신료 현실화 및 광고제도 개선 등으로 지원할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에 조속히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디지털전환특별법은 시청자의 권익 향상과 국민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지상파TV방송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국책 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과 지원책을 담아 2008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에서는 아날로그방송의 종료일자를 확정하고 그 시일 내에 지상파 사업자에게 디지털송출시설 구축하도록 의무화했다. 더불어 디지털 편성비율, 커버리지에 관한 의무, 수신환경 개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성명서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 전환 사업은 국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소요비용을 별도 국가 재원의 투입 없이 지상파 방송사가 우선 감당토록 했다. 일본은 2조 9천억원, 미국은 3조 2천억원을 정부가 지원한 것과 대조되는 지점이다. 영국의 경우도 BBC수신료를 물가상승률에 디지털 전환 소요 비용을 감안해 일정비율을 추가해 매년 인상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별법 11조에 지상파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에 따르는 추가 비용을 감안해 수신료 및 방송광고제도 등의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들은 각종 미디어의 무한 경쟁과 각종 차별 규제에 따른 경영위기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2조 2천억원이라는 막대한 디지털 전환비용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별법의 종료시한이 가까워짐에 따라 지상파방송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책사업에 막대한 비용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 재원 지원 약속이 일체 실현되지 못했고 수신료 인상, 중간광고 허용 등 지상파 재원 개선 방안들에 대한 정치적 논란만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작 지원 주체인 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