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내연녀에게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혐의로 김 모(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50분쯤 포항시 북구 용흥동의 한 아파트 3층 자신의 집에서 내연녀 이 모(61)씨에게 1.5리터 플라스틱 페트병에 든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는 10여 년전 부인과 이혼한 뒤 홀로 지내오다 지난 2008년 지인의 소개로 이 씨를 알게 된 뒤 연인사이로 지내오다 최근 이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고 한 뒤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