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소리를 배우러 온 10대 여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몹쓸 국악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남근욱 부장판사)는 5일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남지역 모 국악예술단 단장 최모(54)씨에 대해 징역 7년 6월을 선고하고, 1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제자들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횟수, 기간 등을 살펴볼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제자들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의 행실을 탓하며 자신을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0년 3월 여제자 A양(당시 15세)을 집에 바래다 준다며 승용차에 태운 뒤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해 예술단 연습실과 주거지 등에서 4차례 강간했다.
또 2011년과 2012년에는 다른 제자 B양(당시 11세)을 힘으로 제압해 옷을 벗겨 2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