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청구서가 법리적 허점을 지니고 있다고 8일 지적했다.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는 지난달 5일 법무부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하 의원은 "법무부가 제출한 통진당 해산심판청구서는 사실상 '해산청구서'가 아니라 '면죄부청구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며 "통진당의 강령이나 목표를 위주로 해산심판을 할 경우 헌재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진당 강령 대부분이 다의적 해석이 가능해, 북한과의 연계 부분도 반박 가능한 내용들 위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