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교육부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등 7종 발행사의 교과서 수정·보완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먼저 교육부가 10일 공개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보완 대조표'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교학사 교과서의 '이승만 위임통치 청원서'(257쪽) 수정이다.
교육부는 이 청원서의 출전이 없다며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43'을 표기토록 했지만, 실제 자료집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이 내용이 교육부의 명령과 달리 '독립운동사자료집 9'에 실린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제28호(1921·7·20)'의 문구라고 지적했다.
교학사는 이 부분을 '…또한 그것은 여하한 단일한 강국의 팽창을 방지하고 동양의 평화를 보존하는 데 일조하게 될 극동에서의 완충 국가를 창설하게 될 것입니다.…'로 아예 바꾸고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 43'이라고 출전을 달았다.
미화 논란을 일으킨 인촌 김성수의 친일행적 부분도 보강이 이뤄진 것으로 교육부는 평가했다.
교과서는 '그는 경영자로 활동하면서 일제의 통치정책에도 상당 부분 협력했고 전쟁협력 단체에도 참여했다'고 서술했다.
반민특위 해산 조치에 대해 교육부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술로 오해될 수 있다며 “이승만 대통령은 특별 경찰대 해산을 명령했다고 기자 회견했다“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교학사는 '사무실을 습격해 특별 경찰을 무장 해제시키기도 하였다. 결국 반민특위는 1949년 8월 말 해산되었다'로 바꿨다.
이외에도 '한일합방'(252쪽)을 '한일합병'으로 바꾸고 토착자본 서술(278쪽)에서 화신백화점을 삭제하는 등 교육부의 수정명령 8건을 모두 받아들였다.
금성교과서는 교육부의 수정명령과 학계의 통설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었던 부분에 교육부의 명령을 대체로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