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제17차 공판에서 조양원 피고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장전 당당하게' 등의 문구가 담긴 기자수첩 내용이 증거로 채택돼 귀추가 주목된다.
조 피고인은 현재 국가정보원 등으로부터 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핵심성원으로 지목받고 있어, 이 증거가 향후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후 2시부터 열린 재판에서는 국정원 수사관 조모 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 8월28일 조 피고인의 사회동향연구소 압수수색 과정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압수수색 과정의 적법성에 초점을 맞춰 신문을 실시했고, 재판부는 압수수색 과정 중 당시 총화서나 총화보고서 등 이적표현물 발견 여부 등에 대해 물었다.
조 씨는 이에 대해 "적법하게 실시한 조 피고인에 대한 신체수색에서 한국기자협회에서 발간한 수첩을 압수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