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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이 데려오라고 했다" 납치해 금품 갈취한 20대 '징역 7년'



법조

    "남친이 데려오라고 했다" 납치해 금품 갈취한 20대 '징역 7년'

    • 2013-12-11 10:26

     

    광주지법 형사 12부(신현범 부장판사)는 11일 연인 간 이벤트를 위장해 여성을 납치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정모(2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9명 가운데 6명은 징역 7년, 3명은 징역 5년의 양형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정씨가 형식적으로 자수했지만 이미 숨진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공범(24·사망)과 함께 지난 6월 5일 밤 8시 30분께 전남 순천에서 피해자(23·여)에게 "남자친구가 이벤트를 준비 중인데 후배인 내가 대신 데리러 왔다"며 차량으로 유인해 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가 사는 원룸에 들어가 현금 2,300여만원 등을 훔치고, 유인하는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의 룸메이트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끌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RELNEWS:right}

    정씨는 장기를 팔아 1,700만원 가량의 빚을 갚고 군대를 면제받으려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장기매매를 알선하겠다는 공범을 만나 범행을 제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은 사건 발생 5일 후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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