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홈페이지 캡처)
'프렌치카페'라는 상표로 알려진 컵커피 제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남양유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안영진 부장판사)는 11일 남양유업이 "시정명령과 74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2007년 초 '카페라떼'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컵커피를 생산하는 매일유업과 제품 가격을 편의점 기준으로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하기로 담합하고 실행에 옮겼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두 회사는 생산원가 차이 등으로 출고가 담합이 어려워지자 매출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편의점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고, 담합 의혹을 피하기 위해 시차를 두고 가격을 인상하는 등 치밀하게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