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권기철 판사는 11일 원전부품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원전부품업체 D사 대표 장모(4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불구속 기소된 같은회사 직원 김모(38)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할 원전에 규격에 맞지 않는 불량품을 납품했고, 특히 공신력이 높은 공문서를 위조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