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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해 납품한 업체 대표 징역 1년

부산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해 납품한 업체 대표 징역 1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권기철 판사는 11일 원전부품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원전부품업체 D사 대표 장모(4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불구속 기소된 같은회사 직원 김모(38)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할 원전에 규격에 맞지 않는 불량품을 납품했고, 특히 공신력이 높은 공문서를 위조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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