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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낸 유류할증료, 모두 돌려받을 수 있어



사회 일반

    더 낸 유류할증료, 모두 돌려받을 수 있어

    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제도 통해 환급가능

     



    - ‘싼 항공권’ 홍보한 뒤 유류할증료 더받아
    - 6~7월 두달 동안 1만여건, 2억4천만원
    - 소비자원에 환급신청하면 집단분쟁조정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2월 11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숭규 (공정위 전자거래과장)


    ◇ 정관용> 이 항공권 요금에는 유류할증료, 항공세 이런 게 별도로 붙죠. 그런데 이 유류할증료 또 항공세를 임의로 80%까지 높게 책정해서 부당한 이익을 챙겨온 여행사들이 적발 당했습니다. 두 달 동안 조사했는데 두 달의 기간 동안 조사한 게 1만 건이 넘는다고 그래요. 이 조사를 담당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이숭규 과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숭규>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우선 이 유류할증료와 항공세가 뭡니까?

    ◆ 이숭규> 유류할증료는 유가가 급작스럽게 인상됐을 때 항공사들이 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매달 갱신해서 부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정관용> 매월 유류할증료는 얼마, 이렇게 딱딱 정해지나요?

    ◆ 이숭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공 tax는 보통 공항이용료나 아니면 관광진흥개발기금, 빈곤퇴치기금 이런 공과금을 말합니다.

    ◇ 정관용> 항공세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액수가.

    ◆ 이숭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매달 정하는 그 유류할증료를 여행사들이 과잉 책정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 이숭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들이 국토부에 신고를 해서 인가를 받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매달 기름 값이 오르니까 그거를 보존해서 부과하는 금액인데, 여행사들은 항공사들이 고시하는 유류할증료에다가 자신들이 추가적인 이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비용들을 더 추가를 해서 부과를 한 겁니다. 기름 값 보존을 위한 비용이 아닌.

    ◇ 정관용> 그러니까 유류할증료는 딱 정해 져 있는, 매월 정해져 있는 액수인데. 거기에다가 자기 이윤을 그냥 갖다 붙였다, 이 말이에요?

    ◆ 이숭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떤 여행사들이 적발됐습니까?

    ◆ 이숭규> 일단 저희는 방문자수가 많은 온라인 여행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9개 회사에 대해서 조치를 했는데요. 하나투어, 인터파크투어, 온라인투어, 모두투어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 정관용> 온라인으로 하는 항공권 판매에서만 이렇게 유류할증료 뻥튀기가 이루어졌습니까? 오프라인에서는 이런 게 없나요?

    ◆ 이숭규> 저희가 오프라인까지는 확인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근거 법령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입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프라인까지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 정관용> 6월, 7월 두 달 분량만 조사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이숭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두 달 분량 조사했더니, 1만 건이 넘게 적발이 됐다. 그렇죠?

    ◆ 이숭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행사만 해도 특히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여행사가 수백 개인데. 1년치 다 조사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 이숭규> 글쎄요. 지금 조사한 것보다는 더 나올 개연성이 클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그걸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 조사를 하시게 된 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 이숭규> 지금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행사들이 그렇게 과다 부과한다는 얘기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당 이득을 얼마나 챙겼어요, 이 여행사들이?

    ◆ 이숭규> 아까, 그래서 1만 건에 대해서 두 달간 8개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요. 1만 건에 대해서 금액으로 따지면 한 2억 4,3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정관용>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 이숭규>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런 행위를 못하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소비자들이 이런, 자기가 과다하게 부과가 됐다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게 자기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여행사들이 그렇게 공표명령을 부과를 했고요. 금전적인 제재로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 정관용> 과태료 얼마요?

    ◆ 이숭규> 과태로는 48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 정관용> 너무 적게 부과한 것 아닙니까?

    ◆ 이숭규> 그래서 아까 과대 부과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의 금전적인 제재 외에 소비자들이 분쟁해결 분쟁조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중에 환급을 받는 그런 절차는 별도로 또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소비자들이 일일이 내가 낸 게 정확한지를 확인해서 환급신청을 해야만 환급 해 줍니까?

    ◆ 이숭규> 일단은 신청을 안 한 소비자가... 소비자들이 워낙 신청을 안 하면 좀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신청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신다든지 이런 게 번거로우실 수 있으니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소비자원에서 주관을 해서 원하는 소비자의 연락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 내리고 홈페이지 공포명령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부당하게 초과이익 발생한 것 소비자한테 환급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릴 수는 없나요?

    ◆ 이숭규> 그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여행사랑 소비자 간의 계약관계인데, 부당이득을 청구를 요청을 계약당사자가 해줘야 되거든요.

    ◇ 정관용> 법상 그렇습니까?

    ◆ 이숭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 여행사들이 이렇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 이숭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부는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여행 상품인데 기본여행상품 가격이 있고요. 상품가격이 있고, 유류할증료가 별도로 표시가 되는데. 이제 여행사 시장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기본여행상품 가격은 좀 싸게 보이고 싶고, 그런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또 다른 데서 보전 받고 싶은 이 케이스에서는 유류할증료를 좀 더 부과를 해서 보전 받고 싶은,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광고를 하면서 뭐 ‘홍콩 비행기 값 1만원부터’ 이런 식으로 하고. 사실은 그게 불가능하니까 유류할증료에다 덧붙였다, 이거 아닙니까?

    ◆ 이숭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런 식의 광고 같은 것도 사실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이숭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게 기만적인 행위다라고 해서 저희가 조치를, 제재를 하게 된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이런 것들을 공포한다는 얘기는 앞으로는 그런 식의 광고를 못하게 한다, 이 말인가요?

    ◆ 이숭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유류할증료를 다 포함한 총액운임을 반드시 표현해야만 하는 겁니까, 광고할 때?

    ◆ 이숭규> 꼭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령 유류할증료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대로 표시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것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총액운임제라는 게 저희가 소관하는 사항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항공사들이 기본운임 외에 유류할증료를 별도로 표시하고 있는데 그거를 유류할증료나 기타 다른 비용도 다 합해서 하나의 가격으로 표시하는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이런 문제가 또 더 잘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 총액운임제를 1년 넘게 지금 시행되고 있다곤 하는데, 이게 지금 강제규정이 아니라면서요?

    ◆ 이숭규> 글쎄, 그거는 소관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뭐 법이 개정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 조사를 해 보시니까 총액운임제를 좀 강제로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 이 말이죠?

    ◆ 이숭규> 법 개정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법 개정을 해야만 이걸 강제할 수 있나 보죠?

    ◆ 이숭규> 강제를 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이 어떤 강제적인 공권력을 행사를 하려면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 정관용> 혹시 다른 여행사, 또 다른 상품들, 이런 걸로 조사를 확대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 이숭규> 조사를 확대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자 피해구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저희가 이번에 조사하지 않는 사안이라도 본인이 과다하게 부과받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 금액을 확인하셔서 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번에 조사대상 그다음에 적발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난번에 해외여행갈 때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샀는데 얼마를 냈나, 다시 한 번 따져봐 가지고 부당하게 많이 냈다 싶으면 소비자 보호원을 찾아가면 된다, 이 말씀이죠?

    ◆ 이숭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게 지금 매월 유류할증료가 책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행기 표를 사실 뭐 6개월 전에 미리 사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6개월 후에 책정될 유류할증료하고 6개월 전에 유류할증료하고 좀 차이가 나서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은 없나요?

    ◆ 이숭규> 일부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러면 더 유류할증료가 오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내릴 수도 있는데 이게 보면 대체적으로 항공 여행사들은 좀 더 많이 부과한 케이스가 더 적게 부과한 케이스보다는 훨씬 많았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건 결국 싼 항공권이라고 홍보하고 광고하면서 사실은 돈 더 받으려고, 바로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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